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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89호(2021. 11.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6. ~ 2021. 12. 28. [마감]
  •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449 | 팩스번호 : 044-200-5459 | hanjiyong@korea.kr | 조회수 : 5,38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 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안 제10조 별표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기준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으로 적용을 확대하며, 그 위반 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anjiy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팩스 : 044-200-545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9,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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