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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58호(2021. 11.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17. ~ 2021. 12.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4422 | 팩스번호 : 044-203-4741 | knightan@korea.kr | 조회수 : 7,30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5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과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구성

 

나. 실태조사 및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6조, 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산업·고용, 기업 경영환경 등을 조사하고,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다.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등 (안 제8조)

 

시·도지사는 예방조치의 목표, 전략, 이행 수단 등을 담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기간 등 (안 제9조, 제10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재난지역, 핵심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구조조정 계획 등으로 인하여 지역 산업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가능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규정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의 지역경제 의존도와 산업·지역 침체를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의 변화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안의 공고 등 (안 제13조)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

 

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융·고용, 연구개발·사업화, 판로·수출, 대체산업 육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 기준 (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과 지역경제 회복 여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추가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자. 절차의 신속 진행 (안 제20조)

 

시·도지사가 예방계획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하며, 이 경우 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 가능

 

차.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안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고용, 판로·수출,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타.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안 제25조)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함

 

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안 제26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등 (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이행 실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전화: 044-203-4422, 팩스: 044-203-4741, 이메일: knight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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