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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54호(2021. 11. 1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17. ~ 2021. 12. 27. [마감]
  • 해양경찰청 ( 장비기획과 )   전화번호 : 032-835-2371 | 팩스번호 : 032-835-2971 | youhok00@korea.kr | 조회수 : 4,98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54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064호, 2021.4.13.공포)됨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탑재장비의 구분(시행령안 제2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탑재장비’에 대하여 항해 장비, 갑판 장비, 기관(전기)장비, 통신 장비, 무장 장비, 항공 장비, 방제 장비,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장비 등으로 구분함.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시행령안 제3조 내지 제5조)

 

1) 기본(시행)계획을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2)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의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해양경찰장비 도입·관리 관련 실태조사 범위·방법(시행령안 제6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기술현황, 국제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

 

라. 연구·조사·기술개발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시행령안 제7조)

 

법 제7조에 명기한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외에도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을 명기함.

 

마.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시행령안 제8조 내지 제10조)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양성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바. 안전도 평가 방법(시행령안 제11조)

 

내용연수가 도래한 함정 및 중대한 사고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함정에 대하여 안전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범위와 시기를 정함.

 

사. 용도폐지된 함정의 무상양여 대상국 선정기준(시행령안 제12조)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라 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을 정리함.

 

아.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훈련(시행령안 제13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교육훈련을 하고, 관리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외 교육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감독관의 자격 기준(시행령안 제14조)

 

함정설계·건조, 항공기공정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각 감독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자격기준을 정함.

 

차. 권한의 위임(시행령안 제15조)

 

해양경찰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안전도 검사,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각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정비창장에 그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

 

카.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안 제16조)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youhok00@korea.kr

 

- 팩스 : 032-835-2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전화 032-835-2371, 팩스 032-835-2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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