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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0호(2021.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8. ~ 2021. 12.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222 | 팩스번호 : 044-203-4762 | sunjang@motie.go.kr | 조회수 : 7,37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미주(美州),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비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원유 수입 비용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이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라 한다)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지역 명칭 변경(안 제27조제3항)

 

국제 에너지 수급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다라 향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대상지역이 확대 또는 변경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명칭을 중립적인 의미의 ‘다변화 지역’으로 변경함

 

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일몰 연장 (안 제27조제3항)

 

원유 수급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하여,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전화: 044-203-5222, 팩스: 044-203-4762, 이메일: sunjang@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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