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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0호(2021. 11. 1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18. ~ 2021. 12. 28.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03 | 팩스번호 : 044-202-8056 | larva13@korea.kr | 조회수 : 7,69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0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조, 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larva13@korea.kr

 

- 팩스: 044) 202-80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7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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