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12호(2021.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8. ~ 2021. 12. 30.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7117 | 팩스번호 : 044-203-6438 | jisuyoun319@korea.kr | 조회수 : 6,171회  

⊙교육부공고제2021-412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발생 시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고,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1.9.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일반자료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분쟁발생 시 일반측량 자료의 활용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1조의2)

 

1) 교육감은 일반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측량 자료를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규정(안 제22조제4항)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jisuyoun319@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