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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76호(2021.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8. ~ 2021. 12.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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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1-376호

 

 「병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를 근거로 하는 병 내일준비지원 세부사업인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제도가 '21년 한국형 뉴딜 2.0 발표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 158조의2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3: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의 정부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 세부사항 신설 (안 제158조의2제1항제2호)

 

1)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납입원금에 해당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퍼센트 이자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화 : 02-748-6611 (FAX : 02-748-6629 )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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