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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1-173호(2021. 1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8. ~ 2021. 12. 9.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mhykim20@mofa.go.kr | 조회수 : 5,514회  

⊙외교부공고제2021-173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이 2020.12.21.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개정령안 제2조(여권의 규격 등)에 의거,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여권발급신청서에 반영함으로써 상위 시행령의 내용을 집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권발급신청서 상 차세대 전자여권 면수 반영

 

1) 「여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의 면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여권발급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mhykim20@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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