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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40호(2021.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8. ~ 2021. 12. 2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642 | 팩스번호 : 044-203-3472 | park868686@korea.kr | 조회수 : 4,89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40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준학예사 자격 취득요건인 준학예사시험 관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어 과목을 공인어학시험으로 전면 대체하고,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며,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공인어학시험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와 별표1의2를 개정하고자 함

 

ㅇ 또한,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제10조, 제17조의 2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준학예사시험 관련 개선(제4조 및 별표1의2 등)

 

- 외국어 과목 응시자 간 점수 편차 해소 및 응시자 수 감소에 따른 출제 비용 절감을 위해 공인어학시험으로 전면 대체

 

- 대체 가능한 영어시험 종류 확대를 위해 TOSEL(토셀) 추가

 

- 외국어 과목 대체 응시자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같도록 2년으로 함

 

-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공정한 시험응시권리 보장을 위해 외국어과목 시험 대체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함(법제처 정비 권고)

 

②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유효기간(현행 2년→3년) 연장(제17조의2)

 

- 현행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인증제의 시행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충분한 시정·보완 기회 제공

 

③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 삭제(제10조)

 

- 설립자 또는 대표자 주소변경 시 일일이 변경등록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변경 등록사항에서 해당 내용 삭제(법제처 정비 권고)

 

 

3. 의견제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park868686@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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