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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1호(2021.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9. ~ 2021. 12. 2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효율과 )   전화번호 : 044-203-5149 | 팩스번호 : 044-203-4759 | mango64316@korea.kr | 조회수 : 7,51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9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사용량 신고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장의 오기입과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보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코드 입력란을 신설하여 기업분류체계 일원화

 

2) 사업장 전체 매출액, 공정단위 에너지사용량 등 입력란을 신설하여 사업장의 오기입과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9, 팩스: 044-203-4759, 이메일: mango64316@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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