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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95호(2021.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9. ~ 2021. 11. 26.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8075 | 팩스번호 : 044-215-8075 | jskim00@korea.kr | 조회수 : 5,74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9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합작법인의 경우 러시아 법령 개정으로 내국인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함에 따라, 국내 관세법상 합작기업체의 국내 지분기준이 24%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skim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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