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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94호(2021.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9. ~ 2021. 12. 30. [마감]
  • 여성가족부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218 | 팩스번호 : 02-2100-6489 | ljh0922@korea.kr | 조회수 : 5,38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9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16조 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신규 일몰 설정(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매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h0922@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3) 팩스 : 02-2100-648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02-2100-62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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