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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925호(2021. 11.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19. ~ 2021. 12. 9.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4952 | 팩스번호 : 044-202-6045 | csh81@korea.kr | 조회수 : 7,07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25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등 장기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무선국 검사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5G망 조기구축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와 장비 성능 개선에 따른 검사업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검사수수료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검사원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이동통신 무선국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률과 전파사용료 감면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보행로 등이 없어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터널 등에 설치된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기자재나 타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의 경우에 적합성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csh81@korea.kr

 

- 팩 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4952, 팩스 :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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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