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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55호(2021.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2. ~ 2022. 1. 3.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60 | 팩스번호 : 044-202-3969 | onestone01@korea.kr | 조회수 : 5,19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55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었음.

 

고령친화우수제품의 경우 매년 다양한 제품이 지정되는 등 그 필요성과 효용이 인정되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현장에서 필요성과 효용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21.8월)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시행령 상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0,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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