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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15호(2021.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2. ~ 2021. 11.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3 | 팩스번호 : 044-204-8922 | yojin711@korea.kr | 조회수 : 5,4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혁신과 공공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yojin71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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