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14호(2021.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2. ~ 2021. 11.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2 | 팩스번호 : 044-204-8922 | mhseo80@korea.kr | 조회수 : 5,32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1개 정책관, 동북아시아국 1개 과, 아세안국 1개 과 및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며,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3등급 또는 4등급 52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정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