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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84호(2021. 11.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2. ~ 2022. 1. 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089 | 팩스번호 : 044-201-5529 | gim285@korea.kr | 조회수 : 6,0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8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택지 및 건축 가산비용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가산비용 공시내용을 심의 후 공시토록 해야 하나 가산비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도 심의하도록 하여 가산비용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LH 혁신방안(6.7)에 따라 LH 기능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주택공급 통계정보시스템(HIS)’ 기능을 부동산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산비용 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의 명시(안 제63조제3호의2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택법 제57조제7항에 따른 가산비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위탁 기관 변경(안 제91조제2항제2호 변경)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gim28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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