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94호(2021.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3. ~ 2022. 1. 3.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7353 | 팩스번호 : 044-204-7369 | grryu@korea.kr | 조회수 : 4,02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9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rryu@korea.kr

 

- 팩스 : 044-204-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 204 - 7353, 팩스 044-204-73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