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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2호(2021.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3. ~ 2022. 1. 3.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65 | 팩스번호 : 044-202-8023 | sunny1945@korea.kr | 조회수 : 6,09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2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일몰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sunny1945@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 7065, 7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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