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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202호(2021.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3. ~ 2021. 12. 10.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 )   전화번호 : 02-2100-6365 | 팩스번호 : 02-2100-6485 | john9871@korea.kr | 조회수 : 3,84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02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개정안은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장해야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앙지원센터 업무 추가(안 제6조의3 제6항 제5호 부터 제7호, 안 제6조의3 제7항)

 

⑥ 법 제10조의3제2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복무 등 노무에 대한 각종 자문 및 노무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2. 법 제18조의제1항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평가 지원

 

3. 아이돌보미 권익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5. 법 18조 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원처리 지원

 

7. 법 10조 4에 따른 광역지원센터 및 법 13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지원

 

⑦ 중앙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6항에서 정한 사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조회 의뢰

 

2. 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john9871@korea.kr

 

- 전화 : (02) 2100- 6365

 

- 팩스 : (02) 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65,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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