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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94호(2021. 11.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3. ~ 2022. 1. 3.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07 | 팩스번호 : 044-201-5581 | ajs7@korea.kr | 조회수 : 5,92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9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으로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리모델링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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