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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935호(2021. 11.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3. ~ 2021. 12.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4624 | 팩스번호 : 044-202-6023 | yycj77@msit.go.kr | 조회수 : 5,88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35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소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며 우주산업의 규모는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위성의 소형화 및 상용부품의 적용, 재사용 발사체를 통한 발사비용의 감소 등으로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227개(63%)에 달하는 등 산업성장 초기단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한-미 정상회담(’21.5.21)을 통한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로 민간 기업의 발사체 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한-미 위성항법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독자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이 본격 착수될 수 있게 되는 등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 활성화 및 투자확대, 우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 수립 규정 신설(안 제18조 신설)

 

나.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이행 지체시 지체상금부과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다. 우주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및 소속 연구원의 산업체 파견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3 신설)

 

라.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 5신설)

 

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18조의6 신설)

 

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 신설)

 

사. 우주공간에 진입하지 않고 지구표면으로 낙하하는 인공우주물체인 준궤도발사체를 발사허가범위에 포함(안 제6조제2항제6호 개정)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계약방식 도입 관련(안 제18조의2)

 

우주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나. 창업촉진관련(안 제18조의4)

 

창업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으로 수정

 

다. 우주신기술 지정 관련(안 제18조의6)

 

우주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산점 부여는 제외하고 우선하여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으로 수정

 

라.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지원 관련(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정하는 절차로 변경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으로 수정

 

마. 준궤도발사체 발사허가 관련(안 제6조)

 

준궤도발사체의 발사허가 대상에서 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제외함을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 전자우편 : yycj77@msit.go.kr

 

- 팩스 : (044) 202 - 602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 202 - 4624, 팩스 (044) 202 - 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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