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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33호(2021. 11.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4. ~ 2021. 12. 6. [마감]
  • 경찰청 ( 장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636 | bjm001@police.go.kr | 조회수 : 6,313회  

⊙경찰청공고제2021-33호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경찰청장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제주특별법 제97조에 따라 국가경찰 기동장비와 구분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에서 운용 중인 순찰차 및 모터사이클 도색을 변경하고자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中 ‘[별표1] 경찰장비(제2조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6.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를 변경

 

<순찰차 도안 변경>

 

 

<모터사이클 도안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bjm001@police.go.kr

 

- 전화 : 02-3150-263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장비담당관실(02-3150-26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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