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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02호(2021. 1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4. ~ 2022. 1. 4.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7 | 팩스번호 : 044-200-5749 | jihong76@korea.kr | 조회수 : 5,04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02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하여 처벌받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선원의 취업주선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해운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430호, 공포 2021. 8. 17. 시행 2022. 2. 18)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개정(안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2)

 

ㅇ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등의 명령을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 대해서 3백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hong7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7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7,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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