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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6호(2021. 1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5. ~ 2021. 12.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경제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19 | 팩스번호 : 044-203-4741 | jsc0601@korea.kr | 조회수 : 8,14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9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었음.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평가 전담 전문기관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개정).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균형발전 시책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출연금 지급 및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인바,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동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31조 개정).

 

 

 

2. 주요 내용

 

가.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일 지정 및 운영(안 제3조의2)”

 

1)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

 

2)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을 위한 행사개최 및 협조 사항 등 규정

 

나.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기관 지정(안 제14조의2)”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 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지정

 

다. “국가균형발전 지원기관에 대한 출연 및 보조(안 제31조)”

 

1) 중앙행정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jsc06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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