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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31호(2021. 11. 2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1. 25. ~ 2022. 1. 4. [마감]
  • 교육부 ( 미래교육추진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7181 | 팩스번호 : 044-203-7023 | parkbs125@korea.kr | 조회수 : 8,611회  

⊙교육부공고제2021-431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 지정(제2조)

 

나.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편성·운영 사항, 인정 기준, 원격교육운영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제3조)

 

※ (교육부·교육청) 원격교육 운영기준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반영

 

다.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제7조)

 

- (기능) 원격교육 계획·기획 심의, 교과목 품질관리 심의 등(단, 원격대학의 경우 자문)

 

라. 원격교육시스템 등에서 취득·생산·활용되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 처리되는 데이터, 처리 절차 등 규정(제10조)

 

마. 원격교육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운영 가능(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bs125@korea.kr, laon@korea.kr

 

- 팩스 : 044-203-70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전화 (044) 203 - 7181 또는 7185, 팩스 (044) 203-7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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