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양 O O | 2021. 12. 18. 18:5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주 O O | 2021. 12. 18. 18:5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반대합니다
    .건학이념등에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경우로
    되어있는것을 건학이념에따라 종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8:4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 법인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남 O O | 2021. 12. 18. 18:4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건학이념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둘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장 O O | 2021. 12. 18. 18:2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안 O O | 2021. 12. 18. 18: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서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 내용을 고려하여 입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 O O | 2021. 12. 18. 18:2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5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허 O O | 2021. 12. 18. 17:4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공 O O | 2021. 12. 18. 17:4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2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29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29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29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29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29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18.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18. 17:1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삼육학교 교직원 들은 사립학교법 시헹령이 입법예고된 사항 중, 청천병력같은 내용이있어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및 청원 하오니 깊이 검토 하시여 청원 내용이 받아 드려 지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청원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및 수정을 청원합니다.
    
    1) 종교 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 시험에 포함 하지 않거나 교육감에 위탁 하는 예외 규정에 포함 하기를 청원 합니다.
    2) 현재 방식대로 종교 법인 학교에서 필기 시험, 문제 출제및 시험 날짜 를 정하여 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3) 종교 학원의 설립 이념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학교 교원도 동일한 설립이념을 갖추이진  교사를 채용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합니다.
    
     
  • 손 O O | 2021. 12. 18. 16: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손 O O | 2021. 12. 18. 16:3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찬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