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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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20. 17:18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학의 행동강령은 사학 내에서 정해야 함
  • 이 O O | 2021. 12. 20. 17:18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사학에 맡겨야함
  • 이 O O | 2021. 12. 20. 17: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심각하게 해쳐서 건학이념자체를  무력화시킬뿐더러 각 사학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획일화시킬우려가 있어 사학법개정은 없애야 한다
  • 김 O O | 2021. 12. 20. 17:1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7:1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7:1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서 O O | 2021. 12. 20. 16:5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우 O O | 2021. 12. 20. 16:4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6:3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6: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저는 재림 교인이 아닙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사학비리 예방 차원에서 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 한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때문에 정말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는 현상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방관자가 되는 것은 저의 양심에 가책이 되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실행하고자 필을 들었습니다.
    우선 삼육재단의 경우 종교 교리 상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일체 정부 주도 시험 등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교사 채용은 삼육재단에 일임하여도 공정성에 문제없이 잘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우리 사회에 경건하고 순수한 종교인을 지향하여 
    선한 영향력의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여타 비리 사학재단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억울한 희생 집단이 발생되는 것은 
    일종의 국가 주도의 가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교단의 독립적 지위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2. 20. 16:2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오 O O | 2021. 12. 20. 16:2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6:2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조 O O | 2021. 12. 20. 16:0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한 O O | 2021. 12. 20. 15:5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봅 시향령 얘외 조항으로 "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레서 교원을 채용하는 ?루" 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종교법임의 학교설립 이?을 구현 할 수 있는 교서를 선발 헐 수 없게 되어 사살상종교법인의 학교 운용에 심각헌 어료움이 발생하세 돠오 학교 존폐문제로 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운용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성수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시험읊교육청레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고ㅓㄴ례를 볼때 토요일에 시험리 뱌정될 가능성리 높다고 펀간됩니다 아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는예비교원들의 작럽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가
    이에 얘외 조항 신설에 댜헌 진지헌 검토와 ?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갈 요청드립니다
  • 권 O O | 2021. 12. 20. 15:4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개교이래 교육에서 많은 부분에 헌신했던 사립학교라 생각됩니다. 학교를 개교하는데는 각 학교마다의 정신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정신에 맞는 교원을 선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Y O O | 2021. 12. 20. 15:4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윤 O O | 2021. 12. 20. 15:4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5:3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로서   금번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 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시2)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 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 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 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 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한 O O | 2021. 12. 20. 15:3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료법 시행령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리념"구현을 위한 학교 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ㅛㅏ유는 1차필기시험읗 교육청레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학교존폐문제로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 안식일 얘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레 따라  토요일을 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레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를 볼때 토요일에 시험이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펀단 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햐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 하는 것입니다 이에 얘외 조항 신설에 대힌  진지한 검통허  힙리적인 결종을 해 주실 것울  요청드립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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