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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28호(2021. 1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5. ~ 2022. 1. 4. [마감]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6852 | 팩스번호 : 044-203-6875 | hjinew@korea.kr | 조회수 : 8,426회  

⊙교육부공고제2021-42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의 위임사항 등을 검토하여 학위 신고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박사학위 신고대상자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17조 개정)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귀화한 국민에 대해서도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 교육부 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jinew@korea.kr

 

- 팩스 : 044-203-68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 203 - 6852, 팩스 (044) 203-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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