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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8호(2021. 11. 2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2. 1. 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내실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fineapril@korea.kr | 조회수 : 7,75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 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작업장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나. 국내외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영업자가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행 기한을 20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제품명, 제조국과 제조회사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라. 위반행위 반복 시 가중처분의 차수는 다시 적발된 위반행위 이전 부과된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4,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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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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