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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94호(2021. 11.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1. 12. 17.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6,484회  

⊙국방부공고제2021-394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한 착수금 사용계획기간 확대(안 제5조)

 

1) 현행은 착수금 사용계획 기간이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용기간에 연계해서 집행규모가 결정되는 노무비, 경비 등의 조기집행에 한계가 있고, 반기마다 착수금 지급을 위한 반복적 행정소요 발생

 

2) 이에 착수금 사용계획 기간을 360일로 확대하여 에산 집행 유연성 확보 및 국민 경제 활성화, 반복적 행정소요 최소화 도모

 

나.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

 

2)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다만, 현재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유예된 보증에 한함.)하여 중소 조선소의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다.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관련 일자 명확화(안 제9조)

 

1)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증빙서류 접수 및 확인 기한을 규정한 일자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2)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 수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한과 동일하게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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