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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54호(2021. 11. 2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1. 11. 30.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92 | abcde@korea.kr | 조회수 : 7,24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기능 강화인력(5급 2명)을 증원하고 정보화담당관 업무분장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1월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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