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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86호(2021.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1. 12. 16. [마감]
  • 국방부 (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번호 : 02-748-5167 | 팩스번호 : 02-748-5119 | a08-10164@mnd.go.kr | 조회수 : 9,744회  

⊙국방부공고제2021-386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가 30일로만 규정되어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연간 30일’로 구체화하였고 30일 이상 장기간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휴가사용이 제한되어 장병 진료권을 제약하여 군병원에서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30일이상 휴가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 관련 조항에 직계가족간호와 혼재되어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계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구체적인 가족의 대상을 규정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상 간호휴직 대상과 동일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 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개인용무로 영외 출타가 필요한 경우에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개인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외출제도를 도입하여 1시간 단위로 외출을 실시하고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공가 사용 사유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출장의 목적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 법령 상 규정없이 국방부 지침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간부 저축연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재해재난휴가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는 운영상의 형태를 고려하여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해 부여되는 특별휴가보다는 청원휴가의 취지에 적합하여 휴가분류를 조정하였습니다.

 

○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과 동일하게 난임치료시술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2일에서 2∼4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공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교적 짧은시간에 해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시간 단위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휴가 종류에 구분 없이 휴가 일수가 1개월 이상일 때 토·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상대적인 불이익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백신 접종이나 민간·군 의료기관에서 예방검사 등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이 부재하여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어 대상 감염병과 공가 부여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 전화 : 02-748-516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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