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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224호(2021. 11. 2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1. 11.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hyunghaha@korea.kr | 조회수 : 6,44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분장 사무 반영(안 제4조제7항)

 

○ 데이터 관련 인력 2명(5급2) 증원(안 별표3ㆍ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hyungha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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