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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225호(2021. 11.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6. ~ 2022. 1. 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8 | 팩스번호 : 044-202-5497 | leonnon@korea.kr | 조회수 : 7,61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구분 기준의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발)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8,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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