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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86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환경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6358 | 팩스번호 : 044-201-6362 | e12003@korea.kr | 조회수 : 4,756회  

⊙환경부공고제2021-78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3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