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8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사이버ㆍ정보융합 분야에 대한 국가 안보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밑에 두는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을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및 정보융합비서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galactic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