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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38호(2021. 1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1.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7 | 팩스번호 : 044-204-8922 | galactico@korea.kr | 조회수 : 4,29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38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사이버ㆍ정보융합 분야에 대한 국가 안보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 제1차장 밑에 두는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및 사이버정보비서관을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및 정보융합비서관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galactic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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