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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27호(2021. 1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2. 1.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4 | 팩스번호 : 044-204-8925 | kjy5435@korea.kr | 조회수 : 5,24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지역적·집행적 사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22조제8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5조제1항제3호,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조건부 면세를 위한 용도증명 및 사용확인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및 관련 근거조문 명확화

 

다. 질병관리청장 권한의 위임(안 제36조의2 제3항)

 

질병관리청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라. 환경부 소관 위임사항 삭제(안 제38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다목적댐 등의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등 사무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삭제

 

마.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39조제6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4 또는 044-205-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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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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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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