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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9호(2021. 11. 2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2. 1. 10.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1740 | 팩스번호 : 043-719-1730 | leehe@korea.kr | 조회수 : 3,92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9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창고를 각각 설치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위생용품·식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 등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he@korea.kr

 

ㅇ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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