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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77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kbik74@korea.kr | 조회수 : 6,22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7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지원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0명(7급 10명, 8급 45명, 9급 8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51명(6급 225명, 7급 376명, 8급 15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27명(6급 68명, 7급 115명, 8급 44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자산운용팀 및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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