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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435호(2021. 11.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2. 1. 10. [마감]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255 | 팩스번호 : 044-203-6485 | zenes03@korea.kr | 조회수 : 7,677회  

⊙교육부공고제2021-43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21.3.24. 시행)됨에 따라,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하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함(안 제9조의3제1호, 2호)

 

나. 인권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호)

 

다. 인권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전용공간을 갖추고 그 공간 내에 CCTV, 안전벨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호, 5호)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zenes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5, 6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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