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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397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annl00@korea.kr | 조회수 : 3,630회  

⊙국방부공고제2021-39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1명(8급 5명, 9급 6명) 중 3명(9급 3명)을 감축하되, 증원 인력 중 5명(8급 2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종전으로 환원(8급 2명)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 7명)을 행정직군 정원 6명(9급 6명) 및 기술직군 정원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병무청 정원 4명(8급 2명, 9급 2명)과 지방병무청 정원 4명(7급 4명)을 상호 이체하여 배정하며, 데이터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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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