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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380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질병관리청 ( 질병관실 )   전화번호 : 043-719-7685 | 팩스번호 : 043-719-7689 | sy871111@korea.kr | 조회수 : 2,189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1-38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5급 2명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정원 19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의 평가대상 정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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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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