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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354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heejong4@korea.kr | 조회수 : 3,091회  

⊙법무부공고제2021-3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데이터 관련 수행 업무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면서 데이터 처리 전담 인력 2명(5급)을 증원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를 위해 신설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각각 1년을 연장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해 증원한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소년수용자 관리를 위해 증원한 정원 47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규직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3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7명(8급 3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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