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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49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5 | 팩스번호 : 044-203-3454 | jsh2828@korea.kr | 조회수 : 3,20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4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외신분석기획팀의 명칭을 외신분석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전담인력 증원 (제7조 제3항 및 제12항, 별표1, 별표1의2)

 

○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업무 추가(제7조 제3항)

 

○ 정책분석팀장의 소관업무에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사항 추가(제7조 제12항)

 

○ 데이터 전담인력 5급 2명 증원 (별표1, 별표1의2)

 

나. 평가대상기구의 성과평가결과 반영(별표14)

 

○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가기간 2년 연장(당초 2021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다. 외신분석 전담부서 명칭 변경 (제35조 제2항 및 제8항,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기획팀’ → ‘외신분석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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