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60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aza00@korea.kr | 조회수 : 2,288회  

⊙특허청공고제2021-26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련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특허청에 데이터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특허청에 특허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6명(4급 또는 5급 10명, 6급 46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명(6급 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위해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