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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238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sin5058@korea.kr | 조회수 : 4,460회  

⊙소방청공고제2021-23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장비기술국 1개과(장비총괄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분석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증원(5급 2명)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사무 추가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7246, 팩스 (044) 205-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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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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