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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1-137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3080 | 팩스번호 : 044-200-3069 | moonbh30@korea.kr | 조회수 : 2,581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1-1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0, FAX: 044-200-3069, Email: moonbh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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