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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13호(2021. 11.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9. ~ 2021. 12. 3.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lighteningshot@korea.kr | 조회수 : 3,18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1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위성센터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6명(7급 28명, 8급 40명, 9급 18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업무 전담 부서로 지정한 장기전략기획팀장의 명칭을 장기전략데이터기획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lighteningshot@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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